앞으로 식음료와 의류 업종 대리점은 본사에서 최소 4년 영업을 보장받고, 본사 직영 점포·온라인몰의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할 경우 본사에 공급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식음료·의류 업종 대리점은 전국에 각각 3만5636곳, 1만158곳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년이라는 보장 계약 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 기간, 매몰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공급가 조정 요청은 대리점들이 온라인몰 등 새로운 유통 채널과 가격 경쟁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기존 대리점 근처에 신규 대리점을 세울 때 기존 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 등이 계약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