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하면 매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도입됐다.
중고차 구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 또는 1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중고차 판매자와 성능 점검 업체가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은 성능 점검 업체가 한다. 따라서 성능·상태점검이 허위로 이뤄져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주행거리 20만㎞ 초과 승용차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상당수 매매업체가 보험 도입에 반대하며 성능상태점검 자체를 거부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중고차 매매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면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탄탄하고 신뢰도 높은 성능점검 업체를 키우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