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5000여 국내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명의 신용 정보가 단계적으로 일반 기업에 공개된다. 또 연말에는 기업들이 익명(匿名) 처리된 고객의 신용 정보를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문을 연다. 신용 정보란 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 신원과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당사자 신상 정보와 은행 대출, 연체 기록 등이 포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을 밝히고, "핀테크 등 혁신 기업에 정보 자체가 장벽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금융권의 개인 신용 정보(DB) 전체를 개방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신용 활동 인구(4000만명)의 5%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신용 정보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 정보는 개인의 출생 연도, 성별, 대출, 연체, 카드 개설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름과 생일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지운 익명 방식이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정보 공개 정도가 높은 가명(假名) 정보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연령별·성별 대출 규모와 연체율을 분석하고 미리 목표 고객을 정한 맞춤형 신용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부터 보험·기업 신용 정보, 내년 상반기부터 맞춤형 신용 정보 등 공개 범위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는 물론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가진 고객 정보를 서로 거래하는 '데이터 거래소'도 연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정보 거래가 활발해지면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효과를 보려면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금지된 개인 정보 공개와 유통 제한이 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관련 규제를 완화한 신용정보법이 제출돼 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