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이번에 수정하는 약관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 이용 및 삭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전 통지에 관한 내용이다. 바뀐 약관은 8월 중순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를 내린 구글의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구글 측이 권고 취지에 맞춘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구글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지난 3월 이전 스스로 고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을 수정하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8월 중순 경 수정된 약관이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을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다. 구글의 경우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 조항 등이 문제였다. 당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 지적에 모두 스스로 약관을 고쳐 구글만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시정 권고는 구글을 상대로 각국 정부가 약관을 문제삼아 시정을 요구한 첫 사례였다. 구글은 시정권고 조치 후 60일 이내에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는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이번 시정 조치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 콘텐츠 관련 약관이다. 먼저 가입자들이 게시한 콘텐츠를 구글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바뀌게 됐다. 오직 '유뷰트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 목적으로만 쓰도록했다. 또 구글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해지할 때 가입자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에는 구글이 별다른 절차나 요건없이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고 가입자 계정을 없앨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