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재갑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포함, 2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이하)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건의했다. 업종별, 규모별로 임금 편차가 심한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해 단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보다는 현장 수용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장 실태 조사를 할 것이고 이를 적극 반영한 (중소기업) 고용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