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국제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와의 국제 중재를 1년여 만에 합의 종결한 것이다. 바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바잔 프로젝트와 관련해 80억4400만달러(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던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간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이 전달됐으며,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262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카타르 바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8억6000만달러(1조215억원)에 수주해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바잔 가스컴퍼니가 일부 구간에 하자가 생겼다며 교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