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와 야간 순찰 등에 드론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공모 결과 신청이 들어온 10곳 중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화성시에서 도심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공사현장 환경·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드론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정분야 공모에는 차세대 동력원 활용,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사회안전망 감시 등 8개 분야에 55개 업체가 지원해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능형 자동제어 드론 낙하산 등 도전적인 기술개발 분야의 자유공모에는 3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2개의 지자체에는 각 10억원,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4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