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7일 법인분할 저지 파업 도중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를 기습점거했다. 사측이 낸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대한 반발이다.

2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유리 출입문이 깨져 있다. 이날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온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사 측과 출동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백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한마음회관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주총장을 안에서부터 막고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회사측 보안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노조는 돌과 날계란을 집어던지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고로 회사측 경비원 등 7명이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당한 경비원 중 1명은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눈을 다쳐 실명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에도 본관 정문에서는 보안직원 100여명과 노조원 500여명이 대치 중이다.

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은 노조가 금지 사항을 어기면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측은 "주주총회는 주주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대로 주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당일에도 점거를 풀지않고 주주총회를 방해하면 주총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계획된 시간(10주) 안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 사장은 이날 오후 '조선해양산업 발전협의회' 창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 대한 현장실사도 자료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