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계량 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운전자가 한국전력이 세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그간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금 부과는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왔지만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 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015760)및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계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