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은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려 저렴하게 세를 놓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실제 주거비가 한 푼도 들지 않게 된다.

정부가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세를 주거급여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보증금의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예컨대 그동안 보증금 450만원에 14만2000원의 월세를 내던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는 앞으로 보증금은 절반으로 준 225만원에, 월세는 조금 오른 14만6000원을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달 전국에서 3726가구를 대상으로 새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와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