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가까스로 중징계를 피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M&A를 측면 지원했다는 지적이 불거졌지만, 경징계에 그쳤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40억7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각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증선위는 4월 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 상정한 이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증선위는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유의해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