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손상차손 미인식"…'과실' 수위 경징계 그칠듯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쟁점 배제…재감리 받을수도

삼성물산(028260)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감리위원회에 삼성물산 감리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삼성SDS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등 보유 주식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과실’에 의해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DB

금감원은 2017년 표본 심사감리를 하던 중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밀감리를 진행했고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에 그칠 전망이다. 최종 제재 내용은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물산 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쟁점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수정과 이에 따른 삼성물산 재무제표 수정 등은 당장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