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주 중 구글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 협의를 거쳐 약관을 수정했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다음주께 구글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을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다. 구글의 경우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 조항 등이 문제였다. 당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 지적에 모두 스스로 약관을 고쳐 구글만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시정 권고는 구글을 상대로 각국 정부가 약관을 문제삼아 시정을 요구한 첫 사례였다. 구글은 시정권고 조치 후 60일 이내에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는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