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류·온도·물질 단위도 재정의…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일상생활서 체감할 순 없어…미세연구에 영향"
질량·전류·온도·물질 등의 기본 단위에 대한 정의가 130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기본단위의 새로운 정의는 국내 법령에도 반영돼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의가 바뀌어도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도량형총회가 지난해 11월 7개 기본단위 중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이들 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kg, 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한 불안정함(K),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인한 혼란(A)이 있어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질량의 경우 19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단위인 1kg으로 정의됐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해 이제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다만 기본단위의 재정의가 일상 생활에서 변화를 미칠 일은 없다.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마이크로 수준 미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국표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