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다음달 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구제는) 일단 분조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보통 한 달에 두 차례씩 열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윤 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분쟁 조정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키코를 판매한 금융회사와 피해 기업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