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AI) 등 컴퓨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 등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장)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해 테스트베드에도 법인만 참여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개인도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외부 투자를 유치해 자산운용사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 제휴해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