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로 진행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료를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카오 측은 이에 담당자의 단순 실수에 따른 누락이라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