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환경부 소유 국유지, 별장으로 불법 사용"
수자원공사 롯데에 원상복구 요청...신격호 명예회장, 15년간 변상금 내
신격호(99·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은 15년간 변상금을 내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시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고향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별장이 차지하는 6000㎡ 면적으로, 잔디밭 등으로 구성된 국유지의 비중이 훨씬 크다.
수자원공사는 국유재산법 위반을 근거로 신 명예회장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응하지 않아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지난해 기준 6025만원이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국유지에 특별한 건물이 있거나 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시설물 철거 대신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암댐이 1969년에 준공을 했고 수자원공사는 1980년에 댐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롯데별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지속되는 요청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물에 잠기자 이곳에 롯데별장을 만들었다. 이어 별장 옆 부지에 잔디밭과 수도시설, 철망 등을 설치해 1971년부터 옛 고향 사람들과 함께 마을 이름을 딴 '둔기회'를 만들어 매년 5월 마을 잔치를 열어왔다. 잔치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14년부터 중단했다. 이후 사회공헌 차원에서 신청을 한 주민을 대상으로 별장의 잔디밭을 개방해왔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해당 국유지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된 것도 없다"면서 "벌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