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 제도와 인프라를 개편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약 58만개 중 수출 중인 기업은 9만5000개이고, 이 중 온라인 수출을 하는 기업은 약 1만2000개 정도다. 정부는 수출을 하지 않는 약 48만5000개 기업과, 수출을 하더라도 온라인 수출은 하지 않는 약 8만3000개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관련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투자‧자금 지원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B2C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또는 물류사)을 통해 수출 물량을 집적해 가격 협상력을 올리는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보관·통관·배송을 공항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전용 창고)를 구축하고, 관세청과 쇼핑몰·물류업체 간 시스템을 연계해 판매내역, 배송내역 등을 자동으로 수출 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상품 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수기업의 온라인 수출도 돕는다.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매칭기업 전담인력이 상품입점, 테스트 마케팅, 판매 실습, 배송, AS 등 실제 온라인수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대학을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으로 시범 지정해 관련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해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인도(구르가온)와 미국(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 거점을 마련한다.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인큐베이터(BI) 22곳은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고 무역관 중 일부는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지원기관·지자체·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 협력채널 및 재외국민 네트워크 등 현재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통합해 스타트업에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현지 혁신주체 간 교류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대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와의 교류를 지원하고 다양한 펀딩 플랫폼에 투자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규모로 확대하는 식이다. 기구설립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관장관 간 20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업무협약(MOU)을 맺을 방침이다.
기업의 수출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수출성장 단계별로 핵심기업군을 지정하고 지역 특화 산업 중심으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수출유망핵심기업을 선정‧육성하도록 한다. 참여기관이 수출규모별 우수기업을 추천하면 수출기관 공동협의를 통해 수출유망핵심기업을 선정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핵심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수출유망핵심기업 5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로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α) 비용 외에도 기술보증기금(3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500억원), 수출입은행(10조8000억원) 등의 자금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 현상을 막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사업을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수출 규모에 따라 초보·유망·성장·강소·선도 기업으로 구분하고 예산을 수출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식이다. 또, 각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른 지원 방안도 차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