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공개할 예정이었던 주류세 개편안이 연기되면서 주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수제맥주 업계는 세금을 낮출 '종량제' 전환 논의가 백지화될까 불안감이 고조된 분위기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맥주를 고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개하기로 한 주류세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말~5월 초가 목표였던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며 "맥주, 소주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주종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류세는 출고가가 기준이 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다. 정부는 이를 술의 용량이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류세 개편안을 준비했다. 문제는 술 종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당장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섣불리 주류세를 개편했다가 술값 인상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생맥주, 소주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종량세로 바뀌면 당장 소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종가세에서는 소주가 맥주보다 출고가가 낮아 세금을 덜 냈는데 종량세로 바뀌면 세금부담이 늘어나 소주값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통 종량세를 적용하는 해외에서는 용량과 도수를 함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주 도수가 맥주보다 높아 세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종량세가 되면 고가의 위스키에 붙던 세금이 낮아진다는 점 때문에 위스키 업계에겐 이득이지만 소주 업계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생긴 위스키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서민 술인 소주는 최대한 세금이 안 올라가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생맥주 가격도 오를수 있다. 동일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생맥주는 그동안 캔맥주나 병맥주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가가 형성돼 왔다. 술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인상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종량세로 주세를 개편했을 때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60%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을 양으로 통일시키면 생맥주 세금이 높아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2주전 기재부가 맥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을때도 생맥주 가격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 연기로 가장 큰 실망감을 드러낸 곳은 수제맥주 업계다. 한국수제맥주 협회는 이날 "정부가 5월 초 발표 예정이라는 약속에 이어 오늘 무기한 지연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며 "종량세 전환을 믿고 투자한 업체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제맥주업체들은 '종가세'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제 맥주는 프리미엄 제품이라 재료비가 일반 맥주보다 높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아 세금이 많이 붙고 가격이 비싸 수입 맥주와 일반 맥주에 밀린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량세로 전환되면 현재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mL·1캔) 가격이 1000원 이상 내려갈 수 있다. 업계는 국산 캔맥주(500㎖) 가격은 약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맥주는 약 89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국산맥주 대비 수제맥주 가격 인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제맥주 업계 입장에서는 종량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은 수입맥주는 신고가가 기준인 반면 국산 맥주는 포장비,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로 인해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낮은 세금을 냈고 그 덕에 '4캔에 만원'씩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나타났다. 한국에 자회사를 세운 수입 맥주사들이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 수입맥주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낮춰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고가주에는 고세율을, 저가주에는 저세율을 매기도록 50년간 종가세를 유지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칠레, 멕시코 등 5개국에서만 종가세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