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다.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되어 있다.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KISA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2017년 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아이디) 불법거래 탐지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된다.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올해 4월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갖췄다.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서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북경 소재)와 중국인터넷협회가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확대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를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