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진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부터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의 쇠고기 수입 허용 요청을 받아 들여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진행해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네덜란드와 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내장·가공품·특정위험물질 등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수출 작업장을 승인하고, 광우병(BSE) 추가 발생 시 수입 검역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해당 국가의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와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치면 해당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