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축산물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적발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시행령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한국에 들여오는 휴대 축산물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