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능력 없이 수표 발행 시 어음사기죄로 처벌
액수·정상 따라 징역·벌금 병과…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도
Q: 한국인 A는 2009년도부터 중국 하북성에 식품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아 제3자 업체에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회사의 법정대표인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수표를 발행하였을 당시 이미 그 수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발행한 수표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어음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수표 발행 당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수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4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조·변조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임을 분명히 알고도 사용한 자
- 실효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임을 분명히 알고도 사용한 자
- 타인의 환어음·약속어음·수표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 자
-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미리 신고한 인감과 부합하지 않는 수표를 서명, 발행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
위와 같이 금융어음 편취 활동을 행하고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합니다. 액수가 크거나 또는 정상이 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합니다.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또는 정상이 특별히 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처럼 A가 당시 수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그 발행한 수표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어음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수표 발행 당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주면 수표 부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주관적인 범죄 행위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