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비의료기관이 비만·영양관리, 운동능력, 각종 암 등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특례 5건과 임시허가·정책권고·규제없음 확인 각 2건 등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거나 정책권고를 내리는 것이다. 실증특례란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임시허가는 검증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후 정식허가 제도다. 정책권고는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줄 수 없을 때 정부가 현재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의 신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비앤드코리아는 시내 및 온라인 면세품을 스마트 카트를 이용해 물품인도장이 아닌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에서 인도할 수 있는 인도보조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비앤드코리아가 시내 및 온라인 면세품을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에서 스마트 카트를 이용해 인도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인도자 또는 인도보조자 자격을 요청하는 임시허가에 대해 별도의 임시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업체가 해당 게이트로 찾아가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도장의 혼잡 완화와 대기 시간 감소 등으로 면세품 구매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공항시설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 증가, 미 인도 물품 감소에 따른 반품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3개사의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관련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선 일부 우려 항목을 제외하고는 실증을 허용했다.

심의위는 테라젠이텍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소비자들의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26개 유전자 검사 항목 중 개인의 성격(콜린), 우울증(트립토판) 항목을 제외한 총 24개 항목에 대해 실증을 허용했다. 메디젠휴먼케어는 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을 위해 15개 유전자 검사 항목의 실증을 신청했는데, 신장과 체형을 제외한 총 13개 항목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과했다.

DNA링크 유전자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 개선효과를 확인하고자 총 59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심의위는 이 중 암 6개, 질환 14개, 운동효과, 체중조절 등 웰니스 12개 총 32개 항목에 대해 실증을 허용했다. 각 업체는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연구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심의위는 빅픽처스가 신청한 'VR HMD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굴삭기 자격증 필기 합격자가 거쳐야 하는 12개 과정 중 5개 과정을 시뮬레이터로 실습하는 것이다. 이번 실증특례로 특례기간동안 대한중장비운전학원, 청주직업전문학교 등 2곳에서 총 40명의 교육생에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밖에 루씨엠㈜이 신청한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합쳐진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지식산업센터 내 판매 임시허가, HDC 아이콘트롤스㈜가 신청한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시스템 임시허가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심의위는 청년 창업자가 휴게소 내 가게가 문을 닫는 20~24시에 커피·간식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소 주방공유 건에 대해서도 서울 만남의광장과 안성 휴게소 2곳에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과했다.

또,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활용하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해 병원·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판매하는 1:1 맞춤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기준을 마련하라는 정책권고 처분을 내렸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현재 101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 중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며 "향후에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법적·기술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