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만8735건으로 2007년 이후 최다
서울은 14.17→14.02%…종부세 21.8만 가구
올해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소유자들의 하향 요청이 잇따르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당초 예고한 5.32%에서 5.24%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 공동주택 변동률도 14.17%에서 14.02%로 미세 조정됐다. 공동주택 이의신청건수는 2만8735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만8163가구로 의견청취 전인 21만9862가구보다 1699가구가 줄었으나 지난해(14만807가구)보다는 7만7356가구, 54.9%가 늘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서울(20만3213가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1339만가구로, 아파트는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지난 26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에 전국에서는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난해 129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배가 늘어난 것이며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많다. 상향은 597건, 하향은 2만8138건으로 대부분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이중 반영된 건수는 전체의 21.8%인 6183건이었다. 상향이 108건, 하향이 6075건이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반영 기준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들지는 않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을 현장조사와 시세분석 재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청취 전(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이 14.17%에서 14.02%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2007년(28.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 상위권에 속하는 강남구가 15.92%에서 15.55%로 0.37%포인트 낮아졌고, 상승률 1위인 용산구(17.98→17.67%)를 비롯해 동작구(17.93→17.59%), 마포구(17.35→17.16%) 등 대부분의 자치구도 전보다 상승률이 하향됐다.
의견청취를 거쳐 가격이 상승한 시도는 충북 한 곳으로, 0.01% 오른 -8.10%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린다는 원칙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 구간에서 변동률이 소폭 낮춰졌다. 시세 기준 12억~15억원(12만가구)의 경우 예정공시가격 공개 당시에는 18.1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의견청취를 거쳐 17.90%로 낮춰졌다. 이어 9억~12억원(17.61→17.43%, 24만2000가구), 15억~30억원(15.57→15.23%, 15만가구), 6억~9억원(15.13→14.96%, 66만7000가구), 30억원 초과(13.32→13.1%, 1만2000가구) 순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928만7000가구는 2.46%(-2.45%) 하락했다.
조정에 따른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예정공시가격 때와 동일하며 지난해와도 같다. 이문기 실장은 "이번 조정은 현실화율에 영향을 못 미쳤다"면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는 변동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까지 끝나면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문기 실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지만 아직도 불균형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실화율은 목표치를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추진성과와 현실화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