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능연한 상향한 차보험 약관 개정안 내달 시행
출고 5년내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배상도 가능

앞으로는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자동차에 사고가 나면 중고차값 하락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주부나 청소년, 일용직 노동자 등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 보험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올린 것은 지난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오는 5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모두 65세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종전보다 보험 보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60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 경우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65세를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차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2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로 20% 넘게 시세가 하락했을 때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보상가액도 수리비의 15% 정도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이 실제 실세하락보다 지나치게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내 차량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보상금액을 5%씩 올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선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난 것이나 사고가 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 보험료율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범퍼 등에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부품 교체 대신 수리만 인정해 보험료율 인하 요인도 함께 생겼다"고 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