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퇴직 이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씨티은행 노사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18 임금단체협상안'에 합의하고 24일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어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에 5개월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씨티은행 직원들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다.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은 첫해 1개월, 나머지 해에 각각 2개월씩 유급휴가를 쓰거나, 마지막 해에 5개월 유급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면 3년간 기존에 받던 임금 대비 각각 80%, 70%, 60%씩 임금이 줄어든다. 노조 관계자는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사측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씨티은행이 임금피크제 직원들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금융권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안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은 만 57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보통 만 55세에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2년정도 늦다.
지난해 금융권 노사는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씨티은행은 이미 다른 은행보다 임금피크제 진입이 2년 늦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연장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택한 것이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에 고액배당 및 점포 폐쇄 중단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본사에 9341억원을 배당했다. 2017년에는 133개 지점 중 90개 지점을 통폐합했다. 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