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부터 달걀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10개 중 3개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제도를 도입하면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상황이다.

소비자 시민모임 제공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2∼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 마트(2곳), 슈퍼마켓(3곳) 등에서 판매되는 달걀 제품 7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28.6%가 새로운 표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잘못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제품은 글자가 번지거나 겹쳐 소비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소비자 시민모임 제공

불투명한 포장에 들어가 있는 달걀도 있었으나, 포장에 산란 일자가 적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도 많았다. 포장과 달걀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한 제품은 70개 중 11개뿐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현재 시장에서 산란 일자가 표시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하고 글자가 번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