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부감사법의 큰 줄기인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 2월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논란 거리다. 당초 충분한 감사 시간을 확보해 부실감사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감사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 속에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시작된 논의가 '감사 보수 증가'에 무게가 실리면서 회계법인과 기업,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선비즈가 오는 30일 개최하는 '2019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표준감사시간 논란의 본질을 짚어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해본다.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리위원부터 금감원 회계자문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 등 기업 감사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사진)가 발제를 맡았고, 김이배 대한회계학회장(좌장),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실장, 김웅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기천 조선비즈 논설주간이 패널 토론에 나선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을 규모별로 11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계 정보이용자와 기업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연 끝에 마련된 최종안이다.
한공회는 그동안 감사 보수 증가에 대한 기업들의 비판을 수용해 적용 유예 대상을 늘렸고,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및 홈페이지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감사인 선임, 과도한 요건 규정 완화 등 감사 수감 준비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 시간 상승률 상한도 150%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회계 개혁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한공회와 기업 간 양보를 당부했다. 한공회 측에는 기업이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기업 부담만 키우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 수위를 계속 완화하면 감사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기존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합의점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회계감사 콘퍼런스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앞서 외부감사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이배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밖에 패널 토론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신 외감법의 주요 사안과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볼 예정이다.
회계감사 콘퍼런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a/chosunbiz.com/accounti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문의는 전화 02)724-6157 또는 이메일 event@chosunbiz.com을 통해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