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여러 번 어긴 GS건설이 당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7년 자사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관련 법을 어겼다. 이에 따른 최종 누적 벌점이 7점이 되자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하도급 법령을 보면,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은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게 돼 있다. 이번에 요청을 받은 행정 기관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중앙 부처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며, 2년을 넘길 수 없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제재에 대해 "벌점 감점 요인이 있었으나 공정위가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