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업종·지분·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업 상속 공제 완화가 마무리 단계"라며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업 상속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적용된다. 그런데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규정이 까다로워 활발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그간 개편을 준비해 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영세 사업자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경유세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그는 "대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6월까지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세수 증감 효과를 함께 고려한 조치로 감당할 수 있으며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중 주세(酒稅)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주와 맥주 등 주요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