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삼성생명(032830)과 보험가입자들간 보험금 반환 소송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지급액 산출 계산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과 삼성생명과의 첫 소송 공판에서 재판부는 "월 지급 연금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된다는 계산식만 약관에 있었다면 가입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고려했을 테고, 다툼도 없었을 수 있다"며 "1차적으로 피고(삼성생명)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간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재판부는 "1차적으로는 연금액 계산법을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삼성생명이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재판부는 "약관에 이런 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입자들 입장에선 납입금에서 어떤 항목이 제해지고 계산돼 연금액을 받는지 모를 수 있다"며 "원고(즉시연금 가입자)가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 확인도 필요한 만큼 연금 지급액 계산구조를 밝혀달라"고 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매달 지급한다는 사항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며 연금액이 덜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반면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즉시연금은 초기 가입액에서 위험부담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공시이율 만큼의 이자를 얹어 지급하는 상품이고,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대로 따른다'는 문구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있는 만큼, 약관에 명시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지급액 산출방식은 수식이 복잡해 그걸 모두 약관에 넣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른 보험상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산출방법서는 보험가입자가 희망할 경우에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 측은 "일반적 공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얼마가 공제되는 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에 가입할 때 얼마를 내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한 명시 자체가 안 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삼성생명 측은 2차 변론기일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