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인수가 완료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까지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미뤄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에 바로 심사 신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빠뜨렸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해당 사건이 대주주 적격성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은 대주주 심사 신청 전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느라 늦어졌다며, 업계의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지난해 매출 63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각각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