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올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말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을 집중 검색하고, 국내 6300여개 양돈 농가에 방역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중국·몽골·베트남 등지에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그동안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양돈산업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파동에 따른 자영업, 식탁물가 혼란 야기 등 소비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후 국내에 축산물을 들여오려는 여행객은 스스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여행객이 들여온 축산물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공항·항만에 자진신고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물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재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과태료는 현재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하지만 6월 말부터는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일제검사 횟수를 확대한다. 전국 공항·항만에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또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외교부와 협력해 ASF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휴대 축산물 미신고자는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