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전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줄곧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은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 산업임에도 ‘토건’ ‘삽질’ ‘노가다’로 불리는 등 저평가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선 건설업 관련 법률 용어를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건설업 경영자나 근로자를 낮춰부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용어 개정을 요구한 결과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투자는 지난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16.6%를 차지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