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받았던 한국투자증권이 경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내지는 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때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특수목적법인은 이 돈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 한투증권이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회장이 이 돈으로 개인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을 통해 개인 대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