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에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가 활동을 시작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이란 조세·관세·마약·환경 등 검찰과 경찰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분야의 특수 범죄에 한정해 전문성 있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검찰 지검장 지명을 거쳐 임명된 특사경은 검경처럼 통신 기록 조회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도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이 있으면 특사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금융위가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이 되면 경찰권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지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에서 악성 주가 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에 대응하려면 전문성 있는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한 달 내 도입 방침을 밝힌 것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특사경과 기존 금감원 조직과의 정보 교류 차단, 특사경 위치, 금감원 조직 내 위치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특사경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 취지는 살리면서 경찰권 오남용 문제는 최소화하도록 금감원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