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한달간 내수면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봄철은 쏘가리, 은어 등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지역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도 협력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 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