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한솔제지(213500)가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産) 글라신지(Glassine paper)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조사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통해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글라신지는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종이를 다단의 가열한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높은 압력을 가해 투명도, 평활도를 개선하는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택배 등 라벨스티커 뒷면 종이나 식품, 약품 등의 보호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한솔제지는 최근 수입지 증가로 국산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 상실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글라신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400억원대 수준으로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이 약 60%를 차지한다. 국내산은 20% 정도다. 한솔제지는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글라신지의 국산화에 성공한 뒤 지난 2013년부터 생산·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