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와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다음달 19일까지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