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3구역 토지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세운 3구역 토지주들은 500여명의 동의를 얻어 20일 감사원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 ‘노포(老鋪)’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하자 세운3구역 토지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명시된 생활문화유산이자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 노포(老鋪)를 보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노포 보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세운3구역 정비사업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토지주는 "세운지역은 낡은 건물에 화장실도 없어 임차인들이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만큼 개발이 시급한 곳"이라며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