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을 2년 연속 받아야 상장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개편된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동일한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지정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된다. 케어젠(214370), 라이트론등 올해 감사의견 거절을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크게 증가해 상장사 무더기 퇴출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요청한 사안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게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매매거래도 즉시 정지된다.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코스닥 기업은 6개월, 코스피 기업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각각의 개선기간 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적정 감사의견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장을 유지해 준다. 코스피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고 회계법인의 거절로 재감사 계약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 감사의 평균 2.5배 수준이며 만약 자료 복원 등 포렌식 등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더욱 증가한다.
어렵게 재감사를 받아도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감사의견 변경 비율은 29%에 그쳤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게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에 상장폐지를 하는 셈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첫 감사의견 비적정이 공시된 이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차기년도 감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지정 감사인의 감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업이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 규정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2018년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도 내달 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케어젠(214370), 라이트론, KD건설, 크로바하이텍등 앞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