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경영 성과, 임금 지불 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숙박업소·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예로 들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인당 연 평균 영업이익은 800만원이다.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170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중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62.1%에 달한다.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4명만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나머지 6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산업 평균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다.

김강식 교수는 "업종마다 임금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 영향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

토론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지적했다. 기업이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은 부가가치를 높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을 줄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13.9%에 불과하다"며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이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대한 법 이론적 타당성을 언급했다. 김희성 교수는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보호법령은 대부분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어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또 "규모가 큰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게, 나아가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