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금융 법안 본격 논의
P2P 대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시간 걸릴 듯

3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다짐한 '금융 8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관련 법안의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법안들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안건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다. 금융위는 최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8개를 정한 바 있다. P2P 대출 관련 법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P2P 대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벗어날 듯

P2P는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가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말 6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말에는 4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P2P 업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만 작년 말 기준으로 최소 75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P2P 업체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자자에 대한 P2P 업체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P2P 대출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과잉대출 금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도 최대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법안이라 야당도 이견이 없는 편이다.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도 여야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거래지표법도 이견은 크지 않지만 서둘러 처리할 이유는 없어졌다. 이 법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금융위가 법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벤치마크법에 대응하는 차원의 법이다. EU는 벤치마크법 도입 이후 자신들이 승인한 금융지표만 쓰도록 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금융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EU가 벤치마크법 도입을 2022년으로 미루면서 금융거래지표법도 여유를 가지게 됐다.

◇최대 이슈 '신용정보법'은 4월부터 본격 논의

'금융 8법'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쟁점이 되는 법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신용정보법)'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도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 보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법이고 법 성격상 행안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다"며 "신용정보법은 4월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하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4월 1일 열린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여야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관측이다. 야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위와 여당은 입법 논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큰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해 나가면서 쟁점을 줄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규모가 큰 제정법은 단계별로 합의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