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선DB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선정기준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올해 4월부터는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1~3월분은 소급 적용)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인 가구만 아동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대상 아동이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아동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게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