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유흥주점처럼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늘자, 지난 4일부터 전국 일반음식점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은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 재점점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