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189㎡ 아파트 14.9억→19.2억원으로 28.9% 급등
시세 6억~9억원 아파트도 15% 올라 세금 크게 늘 듯
경남·거제 등 하락해 전국 평균은 5.32%로 전년과 비슷

올해 전국 1339만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5.32% 올라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있거나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주로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거나 되레 떨어지면서 예년 수준의 변동률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1만9862가구로 작년보다 약 8만 가구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14일 발표하고,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1073만가구고, 연립·다세대는 266만가구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이 지역 아파트 매수수요가 급증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척된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2007년(28.4%)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광주(9.77%)와 대구(6.57%)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덜 올랐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지역경기가 둔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10개 시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시군구로 더 쪼개서 보면 경기 과천이 23.41% 상승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하고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서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뒤를 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진척됐고 서리풀터널이나 신분당선 연장과 같은 개발호재도 뒤따랐던 곳들이다. 반면 경남 거제(-18.11%)와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등 입주물량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기반사업이 흔들려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역의 공시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서울만 보면 용산구와 동작구에 이어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등 지난해 강북권에서 특히 급등한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아파트가 많지 않거나 수요가 덜했던 종로(6.12%), 금천구(7.5%), 도봉구(8.79%)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세 12~15억원 공시價 18% 뛰어…작년 급등한 28만가구 집중타깃

국토부는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중 상대적으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식으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의 2.1%로 약 28만가구다. 나머지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대로 산정하고, 특히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했다.

실제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를 기준으로 12~15억원(12만가구) 공동주택이 18.15%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고, 9~12억원(24만2000가구)이 17.61%, 15~30억원(15만가구)이 15.57% 올라 그 다음으로 높았다. 주로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가격대다. 이어 6억~9억원(66만7000가구, 15.13%), 30억원 초과(1만2000가구, 13.32%)가 뒤를 이었다. 3억~6억원(291만2000가구)은 5.64% 올랐고, 3억원 이하(928만7000가구)의 경우 2.45%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1만9862가구로 지난해(약 14만가구)보다 약 8만가구가 늘어난다. 이중 서울 공동주택이 20만459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격대별 공동주택 분포현황 및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89㎡의 경우 현재 시세가 28억2000만원 수준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14억9000만원) 대비 28.9% 오른 19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26억9000만원 정도가 시세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전용 189㎡ 공시가격도 지난해 14억9600만원에서 올해 18억8000만원으로 25.7% 상승했다.

반면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의 경우 현재 6억1700만원 정도가 시세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3억8800만원) 대비 8.3%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사동면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는 현재 시세가 1억66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17%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은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된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1.2%포인트 높아졌으며, 토지는 같은 기간 62.6%에서 64.8%로 2.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이의신청으로 조정 가능성

이번에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선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