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으로 7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작업을 진행 중인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억원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특례 주요 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는 또 시설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