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상장 회사 투자 지분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감독지침을 만들어 기업들의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코스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무더기 상장폐지 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볼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외부감사가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지고 경영 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이 도입돼 외부감사가 많이 까다로워졌다. 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커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금융위는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 지침을 제공키로 했다.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 상장회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이 있다"며 "관계 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이날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감독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돼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통받았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